일부 유학원들이 의료시장 개방 분위기에 편승,국내 의료인 시험 응시가 어려운 중남미 국가 의ㆍ치대 유학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인 자격시험 주관단체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30여명의 외국 의료인 자격취득자가 자신이 졸업한 외국 의ㆍ치대를 국내 의료인 시험에 응시 가능한 대학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신청자중 국시원 인정이 어려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대학에서 유학한 사람들은 전체의 10% 정도로 중남미 국가 유학자들은 지난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시원은 "복지부 장관이 국내 의료교육 수준에 맞는 대학에만 응시자격을 주고 있는 이상 학제가 우리와 상이한 중남미 국가의 의ㆍ치대로 장기간 유학을 가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의료시장 개방은 외국 의료자본의 국내 유입을 허용하는 것임에도 일부 유학원들은 의료시장 개방을 내세워 중남미 의ㆍ치대 유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H유학원 등은 인터넷을 통해 "2004년 의료시장 개방을 맞이해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들의 국내 의사시험 응시 및 개업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파라과이 등지의 치과대학 유학 상담을 받는다"고 광고하는 실정이다. 법원도 중남미 대학 출신자에게는 국내 치과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복지부가 임의로 외국대학 인정기준을 마련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했다"며 안모씨(39)가 낸 외국대학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씨가 졸업한 파라과이 D치대는 입학ㆍ편입학을 쉽게 허용하고 단기간 수업으로 졸업할 수 있는 등 교육수준이 떨어져 국내 의료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이유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