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삼덕동 중소기업 회장집 권총강도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용의자 김모(38)씨의 총기강도 관련 혐의점을 밝히지 못해 강도예비 및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00년 4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 이모(62)씨 집을 범행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한 점과 이에 앞서 지난 99년 10월 대구시 북구 대현동 소재 모 자동차 회사 건물 주인 집을 범행대상으로 사무실 내부도면을 그린 점 등을 들어 김씨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지난 2001년부터 폭음탄, 납탄두 실탄 등 탄환.탄두 40여점을제작하고 권총, 실탄, 경찰용 수갑 등 무기류 386점을 자신의 집과 차량에 소지.보관한 점, 지난 99년 7월 서울 청계천과 대구 교동시장 일대에서 38구경 권총 1정과 48구경 콜트 권총 1정 등 모두 19차례에 걸쳐 총기류를 구입한 점 등을 들어 김씨에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김씨가 삼덕동 권총강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공범 가능성과 또다른 진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동일수법의 전과자 및 장물 거래처 등을 중심으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