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위해 제출된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뒤늦게 밝혀졌을 경우 위조여부 확인 책임은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9일 서울보증보험이 "자동차구입자가 할부판매 보증보험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고, 할부금을 못받은 현대자동차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낸 보험금 반환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피고는 1천94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보다는 현대차가 보증보험 계약서류가 이상이 없는지심사할 책임이 있으며 현대차 직원이 주민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주의깊게 검토했으면 위조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위조된 서류로 맺은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95년 이모씨가 조카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으로 서류를 위조해차량을 할부구입하려 하자 이씨에게서 관련 서류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했으며차량을 가져간 이씨가 할부금을 내지 않자 이듬해 3월 할부판매 보증보험금 1천94만원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