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만나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내연남을 말다툼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46.여)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녀인 박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내연관계인 유부남 백모(43.회사원)씨가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박씨 집에 찾아와 "왜 나를 피하느냐"며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박씨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0년 5월 사내에서 만나 교제하다 백씨가 기혼자인 것을 안 박씨가 헤어질 것을 결심, 직장을 옮기고 수차례 이사를 다니면서 백씨를 피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백씨가 만나자고 요구하며 사무실 유리창에 돌을 던지는 등행패를 부렸다"며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