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했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동승자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이상철 판사는 7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노동능력과 성기능을 상실한 장모씨(31)와 장씨의 부모가 그린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장씨에게 2억1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장씨는 운전자가 무면허에다 만취상태인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차에 탄 사실이 명백한 만큼 사고의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책임 10%도 추가로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 원고는 지난 99년 12월 오후 11시께 경기도 광명시에서 친구 임모씨가 모는 봉고 화물차에 동승했다가 술에 취한 임씨의 운전실수로 봉고차가 길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허리 골절상 등을 입었다. 장씨는 이 사고로 양다리 마비는 물론 성기능도 상실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6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