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던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법정에서 열린 지하철 방화참사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3백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한 피고인(56)에게 현존 전차 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1080호 기관사 최상열 피고인(38)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 5년을,1079호 기관사 최정환 피고인(32)과 운전사령 방정민 피고인(45)에게는 금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