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로 들어가던 고속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선반에서 짐을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승객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이상철 판사는 3일 엄모씨(여·51)와 자녀들이 "고속버스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엄씨는 2001년 8월 타고 있던 고속버스가 동서울 버스터미널 하차장에 진입하기 직전 좌석에서 일어나 선반의 소지품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고속버스가 갑자기 끼여든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자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