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고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드는 지역의 건물 건축주는 기존 건물을 면적 기준 50% 이상 증축할 때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지난달25일부터 건물 신축 때와 마찬가지로 증축 때도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고3일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증축시 전체 면적이 1천600㎡를 넘을 때만 오수처리시설을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물 면적이 500㎡에서 750㎡로 증축되는 등 면적이 50%이상 늘어 나면 무조건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때는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장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처리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서면검사에 합격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독정화조와 마찬가지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축산퇴비의 방치나 과다살포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축산농가는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수와 분뇨, 축산폐수 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와 업체, 시민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