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 설립인가 기준을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 이하 학교의 설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초.중.고교 설립 인가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나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대도시나 읍면지역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돼 수도권지역의 학교 설립이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법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 등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미니학교나 운동장 없는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