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석사출신 은행원 여성과 명문대출신 외국계 컨설팅회사원이 유명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수천만원어치 혼수를 주고 받으며 결혼했다면 항상 행복할 수 있을까. A(28.여)씨는 외국계 컨설팅회사원 B(32)씨와 재작년 6월 유명 결혼정보업체를통해 만나 5개월만에 결혼했다. A씨는 예단과 예물비용으로 2천200만원, 시어머니 모피코트 470만원, 혼수비용1천400만원 등을 썼고 B씨는 예물비용 1천100만원, 결혼식 비용 300만원을 쓰며 제법 넉넉한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시부모님이 마련해준 16평 아파트가 낡고 열악하다며 이집을 세놓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다. 신혼여행지에서 항공편이 갑자기 변경되자 남편 B씨는 "당신이 소규모 여행사와계약해 이렇게 됐다"며 짜증을 냈고 신혼여행지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에만 열중했다. 결혼직후 임신한 A씨는 입덧이 심해 B씨에게 출퇴근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B씨는무성의하게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도 처제에게 언니 퇴근을 도와주라고 미루기도 했다. B씨가 어느날 언쟁을 벌이다 집을 나가자 A씨는 시댁을 찾아가 사태수습을 모색,B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B씨는 "장인.장모가 내 행동을 일일이 지적하며 모욕을 줬다"며 사과를 받지 않았다. A씨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지만 B씨는 계속 A씨를 피했고 A씨는 지난해 2월 유산한 뒤 결혼 3개월만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B씨도 이에 맞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1일 "부부간 문제를 부모에게 알려 사태를 키운 A씨도 책임이 있으나 근본적인 책임은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부인을 배려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집을 나가부인의 사과에도 귀가하지 않은 B씨에게 있다"며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