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를 차려놓고 `국립병원이 이전하는 자리에 아파트건축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일 `국립병원 수도권 이전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고 허위 광고를 낸 뒤 투자자 550여명으로부터 모두 4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모(50)씨를 구속하고, 공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정부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 서울병원 이전공고를 내자 "아파트건축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며, 이전부지 1만3천800여평에 33평형아파트 898세대를 건설, 조합원 몫으로 500세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광고지를 돌려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시행을 공고한 뒤 관할 구청 등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건축업 실적이 없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의 병원이전 계획 ▲아파트 설립 계획 ▲언론 보도자료 등을 묶어 `중곡동 프로젝트'라는 150여쪽 분량의 책까지 만들어 돌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유명 건설업체인 P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했으나 투자자들에게는 P사와시공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였고, 이에 P사는 이들이 투자자들을 모으기 전 유령회사임을 알아채고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분양권 1장당 500만∼1천만원을 공탁금으로 이들에게 맡겼다"면서 "이들에게 속아 분양권을 구입했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