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의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래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기 전인 1993∼1996년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94.0%, 93.0%, 93.2%, 92.6% 등 90%를 웃돌았으나 이 제도 도입 첫해인 1997년에 82.2%로 10%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이후 1998년 85.8%, 1999년 86.4%, 2000년 86.7%, 2001년 87.4%, 2002년 86.8%등 줄곧 80%선을 유지했다. 또 영장 청구 건수도 영장실질심사제 이전의 경우 1993년 15만8천여건, 1994년14만6천여건, 1995년 15만4천여건, 1996년 15만4천여건 등이었으나, 1997년 14만4천여건으로 다소 줄었다. 영장 청구 건수는 1998년 16만4천여건으로 다소 증가했다가 1999년 12만9천여건,2000년 12만2천여건, 2001년 12만1천여건, 2002년 11만5천여건 등으로 현저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수는 1993년∼1996년에는 13만6천여건에서 14만9천여건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 10만여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혐의만 부각된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보다는 피의자의 소명을 듣고 판단하다 보니 발부율이 낮아진 것"이라며 "기각률이 높아지니까 검찰도 영장 청구에 신중해져 청구 건수도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한 관계자도 "제도 시행 초기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낮았던 심사 신청률이 최근에는 95%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안다"면서 "인권향상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