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발표한 꽃동네 전 회장 오웅진(吳雄鎭.57) 신부의 혐의는 모두 8가지. 꽃동네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과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법 위반 외에 꽃동네 인근 광산 개발 저지 과정에서의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날 오 신부가 꽃동네 자금을 횡령 또는 국고 보조금 가운데 편취한 금액이 34억6천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오 신부가 1996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동생과 매형에게 꽃동네 자금7억6천만원을 지출, 농지와 임야 등 6필지(5만3천957㎡)를 구입해 줬고 1997년 7월부터 1998년 4월까지 형(사망)과 매형 등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송금했다고 밝혔다. 또 199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5차례에 걸쳐 꽃동네에 근무하지 않는 수사.수녀를 근무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 서류를 작성, 13억4천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고 청주 성모병원 영안실 부지 구입비와 성당 부지 구입, 타 교구의 포교사업기부금 등으로 꽃동네 자금 12억4천만원을 썼다고 덧붙였다. 광산 개발 저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태화광업광산 입구에 감시용 컨테이너 박스와 트랙터 등을 갖다 놓아 작업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꽃동네 가족들을 동원, 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했으며 인터넷과 꽃동네 회지, 유인물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 내용에 대해 오 신부는 물론 변호인단과 꽃동네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 신부 변호인인 임광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증거없는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검찰 역사상 스캔들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충주=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