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상대 거액 유치 사기사건을 수사중인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30일 구속수감된 전 외국계 은행직원 최모씨의집과 도곡동 오피스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최씨가 S기업대주주의 아들로부터 가로챈 500여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재벌2.3세 및 전문직 종사자 사교모임 BEST 멤버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거액을 유치받아 국내 모처에 은닉해 놓았거나 해외 계좌로 빼돌려 놓았을것으로 보고 최씨의 자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씨는 검찰에서 가로챈 자금을 홍콩의 펀드 메니저 `스티븐 유'에게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완강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낮아 사기범들은 거액을 빼돌린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버티는 경향이 있다"며 "최씨의 여죄를 집중 추궁,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며 수사에 대한 강한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사기행각에 이용하기 위해 자사 은행에서 발행하는 양식의 예금증서 등을 위조했다"며 최씨가 몸담았던 호주계 모 은행이 최씨를 상대로 유가증권 등위조 혐의로 낸 고소장을 접수받고 최씨의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하고있다. 검찰은 최씨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 모 인쇄업체에서정교히 위조한 정기예금 증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 놓은 점에 주목, 추가 피해자가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재벌 2.3세 등 극소수 상류층의 돈세탁 등 불순한 자금관리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를 호소하며 문의 전화를 걸어왔던 사람들이 정작 고소장 접수 등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의수사협조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