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29일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정 대표를 추가 영장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내달 1∼2일 자진 출석키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 대표가 출석하는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하되 체포동의안 부결시 곧바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회기중 상정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