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변경을 둘러싼 노-노 싸움으로 직장이폐쇄된 경기도 안산시 상록운수㈜의 폭력 사태와 관련, 조합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산경찰서는 29일 민주노총 계열의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상록분회 소속 조직부장 안모(45)씨 등 상록운수 노조원 8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4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4시께 안산시 사1동 상록운수 주차장과사무실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노조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던 한국노총계열의 전국택시산업노조 조합원 여모(29.상록운수 관리주임)씨 등 8명을 폭행,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상록운수는 기존의 회사 노조인 전택노 소속 조합원들과 이들에 불만을 품은 민택노련 소속 조합원들이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변경을 둘러 싸고 연일 폭력사태를 빚자 지난 27일 회사문을 닫았다.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