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26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함께 술을 먹고 있던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차 모(43.무직.서산시 해미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충남 서산시 해미면 N주점에서 주인 이 모(35.여)씨에게 술과 안주를 시킨 뒤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걸어 술값 10만원을 내지 않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술값 3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3일 0시10분께 이 주점에서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주민 김 모(60.농업)씨에게 "술값 10만원을 달라"고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