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한총련 중앙조직가입 등 혐의로 내사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152명 가운데 79명에 대해 우선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를 검토중인 가운데 나온 검찰의 관용 조치로 한총련이 이를 적극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불구속 대상자로 결정된 수배자들은 부총학생회장 또는 단과대 학생회장급 한총련 대의원으로 현재까지 별도의 폭력행위 등 과격 불법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 후 별도 중대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을 경우 수배를해제하고 불구속 수사하는 등 가급적 관용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날 광주지검에서 구속 수사중인 윤모(27).김모(27)씨 등한총련 중앙위원급 핵심간부 2명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