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4일 해외로 달아난 벤처사업가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내 폭력배를 해외로 보내 외국인 폭력배와 함께 청부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공인회계사 홍모(40.부산 연제구 연산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홍씨의 사주를 받아 채무자를 감금, 폭행하고 귀금속과 자기앞수표 등 3천200만원 상당을 빼앗은 김모(39.부산 수영구 남천1동), 오모(32.충북 옥천군 안남면), 태국 관광가이드 조모(41)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계사 홍씨는 벤처사업가 김모(31)씨에게 7억2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실패로 받지 못하자 고교동창인 폭력배 김씨에게 회수금의 30%를 주기로하고 해외원정 폭력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방콕에 위치한 콘도에서 벤처사업가김씨와 김씨의 애인 심모(28)씨를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 10억원을 요구해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와 귀금속, 미화 300달러 등 3천20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태국에서 태국인 폭력배 2명을 고용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에서 총기로 추정되는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 김씨가 현지 공관에 신고함에 따라 부산지방경찰청과 태국 주재관과의 공조수사 끝에 검거됐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