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대화방을 만들어 놓고 여성을 끌어들여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로 이모(24.대학생.서울 중랑구 면목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친구 양모(20.무직)씨는 지난해 4월초 S채팅 사이트에 대화방을 개설, 접속한 남녀에게 `매춘 알선업을 하는데 300여명의 회원이 있다'고 속여 연락처를 넘겨 받아 성관계를 주선한 뒤 여성으로부터 화대 중 5만~8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2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