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원전센터 반대시위가 과격 양상으로치닫자 검찰이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주지검은 23일 오후 대책회의를 갖고 "부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 및 시위가 갈수록 불법.폭력시위로 변해가고 있다"며 "폭력을 행사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원전센터 유치의사를 밝힌 공직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군청 난입 등 공공기물 파손행위 ▲경찰관 폭행 ▲유치찬성 주민 협박행위 등을사법처리 대상으로 정했다. 또 원전센터 폭력사태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 전주지검 형사 1부가 관련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를 지휘토록 하는 한편 22일 군청 앞에서 화물차를 몰고 청사로 돌진해 의경 10여명을 친 이모(27.어민.부안군 진서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적용할 것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