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관리센터(원전센터) 유치 반대시위 폭력사태를 수사 중인 전북 부안경찰서는 23일 원전센터 유치를 찬성한 군의장과 군의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계화면 농민회 간부 김모(4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부안읍 모 슈퍼마켓 앞에서 김형인(58)부안군 의장과 수행비서를 폭행,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남부안 농민회 소속 김모(43), 박모(41)씨 등 2명도 같은 날 오후 9시께 줄포면 술집 앞에서 만난 군의회 서인복(53)의원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안군 원전센터 유치 반발 시위가 시작된 지난 11일 이후 첫번째 사법처리 대상자다.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군수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7명을 더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부안경찰서는 지난 22일 부안군청 앞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사태의 채증작업을 통해 40-50여명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두른 사실을 밝혀내고 적극가담자20여명에 대해서는 23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 부안 주민 30-40여명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