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3시께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에서 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이모(40.여)씨가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씨가 숨지고 2천1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주민 김모(56)씨는 "이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 뒤 불이 났다"고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