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각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실시해왔던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가 자연분만을 제외한 7개 질병군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맹장 등 7개 질병군으로 인해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진료 내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지불하도록 하는 포괄수가제를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7개 질병군은 맹장과 백내장, 편도선, 제왕절개 분만 수술,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이다. 자연분만(질식분만)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위험군이 다양하게 분포돼있어 포괄수가제 적용을 의무화할 경우 일부에서 산모를 기피하는 현상이 우려돼 대상 질병군에서 제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중증 또는 합병증으로 총 진료비가 DRG 수가보다 일정 금액을 넘을경우 초과 금액의 90/100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비용 열외군을 확대하기로 하고이를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백내장, 기타 항문수술, 탈장수술 환자는 수술후 6시간 이내 퇴원하더라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4개 질병군은 현행처럼 6시간 이상 관찰해 적용하도록 했다. 입.퇴원 당일 DRG 적용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해 약제비 및 진료비를 별도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진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혈우병 환자, 에이즈 감염자의 경우 DRG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으로 보험 재정 부담이 연간 27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환자 본인 부담금이 행위별 수가제보다 경감되고 의료기관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