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인권침해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화(02-872-9797)나 팩스(02-883-9797)를 이용하면 되고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고충상담센터는 또한 취업알선 및 사업장 이동절차, 체류자격과 기간.요건 등출입국관리제도를 안내해주고 가능한 범위에서 생활.법률상담도 해준다. 한국어와 영어,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