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화구역 안에 노래연습장과 당구장 설치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모두 기각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교육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남모(광주 서구 풍암동)씨 등이 제기한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신청에 대한 불허처분 취소청구' 등 2건의 행정심판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와 해당지역 도로 상황 및 학교분포도, 유해업소 난립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지 의결을 내린 서부교육청의 결정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씨의 청구에 대해 "인근의 6개 노래방에 대해서도 P고교가 개교하자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 정화위원회를 통해 금지처분을 내렸으므로청구인이 주장하는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최모(광주 광산구 월곡동)씨의 청구에 대해서도 "당구장은 다른 체력시설과 비교해 체력증진보다는 오락적 측면이 강해 학습소홀 등 악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커 정화구역 내 설치 제한이 엄격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씨는 광주 서구 풍암동 P고교에서 직선거리 118m 떨어진 곳에 노래방을, 최씨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 D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 121m 떨어진 곳에 당구장을 각각 개업하려다 불허되자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