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대북송금 의혹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변호인단을 통해 각자 준비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상명하복의 불가피성' `국익을 위한 활동' `관계법령상 예외 인정' 등을 요지로 내세워 적극적인 자기 방어에 나섰다. 이날 법정에는 방청객들이 1차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100여석의 방청석을 가득메워 `북송금' 공판에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민주당 김근태 의원 등이 법정에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송두환 특검은 참여하지 않은 채 김종훈.박광빈 특검보만 참석했다.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정부가 1억달러를 북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난 4일 열렸던 1차공판 때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수석은 "임 전 원장에게 남북경제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과 임 전 원장은 `재원마련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안된다'며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장관은 "이기호 수석이 그런 제안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법정에서 나란히 앉았던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는정면으로 어긋하는 진술을 했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5월 정 회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정 회장은 `현대가 어려우니 장관께서 도와달라'는 말만 짤막하게 했고 만난지 10분도 채 안돼 헤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정 회장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대북지원금 1억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승낙했다"며 "박 전 장관에게 포괄적 의미에서 현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상명하복의 불가피성'을 들며 사법처리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소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했고 임동원 전 원장은 `국익을 위한 활동'이었음을 강조했다. 이근영 전 산은총재와 박상배 전 부총재는 현대에 대한 지원은 산은법 시행령의예외가 인정되는 '급격한 경제변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내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한편 방청석에는 송곡여중생 9명이 사회교과 수업 과제의 하나인 법정 참관을위해 나와 피고인들의 진술을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