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추징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대납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은 세금부과 대상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0일 벤처기업 집적시설 운영업체 Y사의 과점주주였던 유모씨등 3명이 `한때 과점주주였다는 이유로 Y사에 부과된 세금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0년 4월 설립된 Y사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운영업체로 지정돼 취득세 등5억7천200여만원의 세금을 면제받았으며 유씨 등은 Y사 설립 당시 98%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였다가 같은해 6월 53%의 주식을 매도해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Y사가 같은해 10월 S교회에 집적시설을 매각키로 하는 계약을 해버렸고이에 서울시는 Y사가 당초의 세금면제 조건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 면제된 세금의추징을 통보했으나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유씨 등에게 세금 대납을 명했다. Y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취득할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들이 2차 납세의무를져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해석인 반면 원고들은 Y사가 S교회에 시설을 매각한 시점을 납세의무 발생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Y사의 부동산 취득시점이 아니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Y사가 S교회에 시설을 매각, 추징사유가 발생한 2000년 10월 원고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추징금 대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