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체의 감정결과만 믿고 경매에 참여해낙찰됐다가 감정이 잘못됐다며 낙찰을 포기, 입찰보증금을 날렸어도 낙찰액이 시가보다 낮았다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부 변모 씨는 지난 2000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G아파트에 대한 법원경매에서 H감정원이 평가한 감정액 1억3천만원이 `적정시세'로 판단, 입찰해 8천577만원에 낙찰받았으나 나중에 실거래가격이 9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변 씨는 `아파트 실제 매매가가 너무 낮아 낙찰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낙찰대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는 재입찰에 부쳐졌고, 변 씨는 입찰보증금 857만원을 법원에몰수당했다. 변 씨는 이후 감정업체의 감정만 믿고 입찰에 응한 것이 결국 입찰보증금 몰수의 원인이 됐다며 법원에 H감정원을 상대로 보증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장철익 판사는 20일 "설령 감정이 잘못됐다해도원고가 낙찰받은 금액은 8천577만원으로 시가(9천만원)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 경우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아파트도 층별로 시가가 몇천만원씩 차이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록 4천만원의 큰 차이가 나기는 해도 감정 자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