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40대가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 단독 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18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발행하거나 교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40)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총 금액이 18억원에 이르고 국가 조세징수권을 침해했으며 포탈한 부가가치세 1억8천여만원이 모두 추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회에 만연한 세금포탈의 악습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부득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조세포탈범에 대해 기존 법원 판결이 집행유예 등 관대하게 처벌된 사례가 많았으나 조세포탈행위는 전국민이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죄의식조차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던 지난해 5월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A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회사인 B사에 공급가액 832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비롯, 지난해 한해동안 14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건설회사로부터 계산서상의 금액중 4-5%를받았으며 건설회사는 매입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국가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모두 18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거나 받는 수법으로 1억8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