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18일 철도노조의 6.28 총파업과 관련,파업 주동자 4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첫 중징계 처분을 했다. 철도청은 이날 노조 지부장급 간부 40명에 대한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갖고 불법파업의 책임을 물어 18명은 파면, 7명은 해임, 15명은 정직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징계위원회에 앞서 철도노조측은 징계대상자 중 39명에 대해 공동 변호사를 선임, 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철도청은 현장에서 불법 파업을 주동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하지만 중징계 대상(8천648명)으로 직위 해제자(624명) 가운데 소속장의 직위해제 철회요청 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기 복직 등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는 대량 직위해제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1차 조기 복직자는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청 징계위 관계자는 "이날 징계 대상자들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로책임이 커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직위 해제자 중 파업참여 정도가 중하지 않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조기 복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 6.28 철도파업과 관련, 파업 참여 노조원 9천888명 중 8천648명을 모두 중징계키로 결정했으며 지난 11일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가졌으나 노조측의 심리 연기 요청으로 최종 결정은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