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하반기중 단체교섭제도와 노조 전임자 급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부당노동행위제 등 노동기본권 관련법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발전추진위원회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손질해야 할 노사관계법과 제도 대상, 노사관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면서 18일 이 같이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노동관련법과 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만큼 이를개선, 통합적인 노사관계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신인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설명했다. 이 추진위원회에는 노사정위원장과 재경부.노동부.산자부 차관, 노동연구원장,노동교육원장,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장, 노동경제학회장, 노동법학회장, 무역협회연구소장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사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체계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개선 검토대상은 쟁의행위 정당성 부여 강화와 직권중재제도 적용 범위 축소 및개선안 마련, 직장폐쇄 제도 개선,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확대 등이다. 발전추진위원회는 또 공공부문에서 단체교섭 체계와 운영을 합리화하고 지역 및분야별 노사협의 채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변화시키고 영세기업과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고령 인력의 조기퇴출을 촉진하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과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발전추진위원회는 아울러 실업급여 확대와 퇴직연금제 실시 등 근로자를 위한사회복지제도를 대폭 확충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