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용 무인 카메라의 위치를 미리 알려주는인공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의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GPS 감지기' 생산.판매 업체도 단속하겠다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관련 업체에서는 "경찰에서 범칙금 수입이 줄어들까봐 기술 발전을 막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경위 = 논란은 과속 단속카메라 위치 파악 기능이 포함된 GPS 장치가 카메라근처에서만 속도를 급히 줄였다가 다시 과속을 하도록 하는 `캥거루 현상'을 더욱부추긴다는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의 주장이 공론화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가 지난달 10일 GPS 장치에 대해 `기술기준에만합격하면 전자파 적합판정을 줄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생산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최근 정통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 GPS 장치를 생산.판매한업체들을 단속하자 업계와 수요자들로부터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을 고사(枯死)시키려 한다"는 반론이 들끓었다. GPS 장치 생산 업체인 ㈜오픈포유 신규식(39) 대표는 "생산 업체가 전파연구소에 `이런 제품을 생산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에는 경찰에서 확답을 주지 않다가올해 5월부터 `전파법 위반'을 들어 내사를 했다"며 경찰의 수사경위에 의문을 표시했다. ◆ 용어도 서로 달라 = 정통부나 생산업체는 이 기술을 `인공위성 위치측정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경찰은 `GPS는 단속카메라 감지기'라는 입장이다. 정통부 이상무 사무관은 "GPS는 단속카메라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감지해 이를알려주는 장치가 아니라 과속위험지역 등에 대한 지리정보를 입력해 놓고 차량의 위치에 맞춰 그것을 음성정보로 알려주는 전혀 새로운 기술"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들이 GPS 장치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겠냐"며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장치가 잘 팔린다면 `카메라 감지기'로 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안전성 여부 = 논란의 핵심은 `GPS 장치로 인해 차량 운전자가 무인카메라부근에서 급제속, 급발진 하는 현상이 심해질 것인가'라는 문제와 카메라 단속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과속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GPS가 단속카메라를 감지해 알려주면 운전자가 카메라 부근에서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만큼 급제속으로 인한 후방충돌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관리공단 김동효(47) 실장은 "초행길을 운전하는 사람이 카메라가 없는지역에서 이 장치만 믿고 과속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오픈포유 신 대표는 "GPS도 일반도로의 경우 카메라 전방 1㎞와 350m에세워진 안내 표지판처럼 카메라 앞 500m에서 `음성'으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어차피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줄 바엔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33년 운전 경력의 개인택시 기사 임모(52)씨도 "어차피 밤에 운전하다 보면 안내 표지판이 쓰러져 있는 곳도 많고 잘 안 보이지 않는다"면서 "카메라를 발견하고급제속하다 사고가 나는 것보다 카메라 위치를 미리 알려주는 장치가 있는게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 처벌 대상 논란 = 한마디로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간다'는 현상에 대한 입장차. 경찰은 "정통부가 `공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술 기준에만 합격하면 생산을허락하고 있다"며 생산.판매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법 대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인텔링스 하준 부사장은 "우리나라 법에는 GPS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과속 위험 지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GPS 전체 기능의 10분의 1도 안되는데 이 때문에 사용을 못 하면 수요자가 날씨정보.도로교통상황 안내 등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 대책 = GPS 장치는 전파가 아닌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무인 카메라 위치를알려주기 때문에 전파법으로 이 장치 생산업체를 단속하는 것은 법체계상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GPS 장치에서 무인 카메라 단속 지역을 알려주는 기능을 없애는 방안도 장치 생산업체와 수요자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인 카메라 전방 1㎞와 350m(고속도로는 1.5㎞와 500m)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위치에 맞춰 GPS 장치가 과속 위험지역 신호를 보내고 과속 단속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도로 규정속도를 알려주도록 서비스 내용을 바꾸게 한 뒤 이를생산 규격화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