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17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 실시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안' 제정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센터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안은 20만명의 강제출국 대상 외국인을 구제, 산업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들의 신분이`연수생'과 `노동자'로 나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차별금지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 완전 폐지와 조만간 한국을 떠나야 하는 4년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10만명에게도 선처를 베풀 것"을 호소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안'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결돼 이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