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6일 동서울상고 부지이전 과정에서 재단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된 이부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중위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이사 윤모씨 등은 구치감에 대기하고 있던 중 과도한육체적 피로와 압박속에서 검찰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증인들에 대한 이같은 편의박탈을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증인들의 진술을 인정한다 해도 이들이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전모 신문에 관련 기사가 게재됐고 기사의 정보는 국정원에서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과기자가 검찰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정치적 목적의수사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부영 의원은 재판 뒤 기자실을 찾아 "이번 사건은 김대중 정권 출범과 함께시작된 여당의 `야당의원 빼가기'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검찰의 처지를 이해하나 검찰도 지난 시대의 멍에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오늘 판결이 정치적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6년 3~4월 동서울상고 부지이전과 관련, 재단이사 윤모씨로부터 공원 용지를 해제해 학교용지로 바꿀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작년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