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채용 금품수수 의혹 등에 이어 국립대 교수 임용에서도 '후배 챙기기'와 '연구실적 부당평가' 등 부정행위가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5일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강릉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 등의 교원 신규임용 실태를 감사해 위법.부당 사례40건을 적발, 2명을 임용취소하고 2명은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지원자와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심사평가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고, 출신학교 후배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채용과정의 기본원칙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학계에서는 그러나 이런 부정 사례가 이들 대학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그 뿌리에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학벌주의가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3월 취임식에서 "교수 임용하며 1억원, 5천만원씩 챙기는 재단이사장이 있다"며 교수임용 비리를 지적한 바 있다. 지방국립대의 한 교수는 "사립대는 물론 국.공립대에서도 교수 채용에 학연, 지연 등 학문 외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가 해소되려면 교수채용 절차가 먼저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도록 투명해지고 출신대학 후배 챙기기나 순혈주의 등 패거리 문화가 학계에서 빨리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내용이다.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부적정 3개 대학은 신규 교원 정원을 배정받거나 결원이 생긴 뒤 장기간 충원을 하지않다가 적발됐고 다른 3개 대학도 교원 모집공고에서 전체 결원교원이 아닌 일부 만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냈다가 지적됐다. 이처럼 교원을 제때 충원하지 않거나 일부 결원에 대해서만 채용공고를 내는 것은 학교 또는 학과에서 원하는 특정 지원자에게 응시기회를 주려고 채용시기를 조절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2개 대학은 합리적인 정원 배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과별 요구에 의존해채용계획을 수립, 교수확보율이 낮은 학과 대신 높은 학과에서 교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처리 부당 등 임용관리 허술 임용권자가 특정지원자가 임용되도록 심사과정에 간여하고 심사위원을 교체한사례가 있었으며, 심사를 완료한 후 학과의 반대 등 타당성이 없는 이유로 채용을보류 또는 중단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면접심사 점수의 합사 등을 잘못해 합격자가 바뀐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용이 보류되고 합격자가 지원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이 합격처리 후 발견돼 임용 보류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대학 재직 및 군미필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심사를 끝냈다가 임용을 못하거나 임용이 지연되는 등 임용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과정 엉망 심사위원 위촉과 연구실적 평가 등 전반적으로 부정의 소지가 많이 드러났다. 10개 대학 중 5개 대학에서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잘못된 심사위원 위촉은 평가과정에 그대로 반영돼 심사위원들이 출신대학에 따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주고 자신의 후배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기업체 보고서까지 연구실적으로 인정, 만점을 주기도 했다. 또 3개 대학에서는 심사평가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기준보다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준 경우가 나타났으며 2개 대학에서는 한 심사위원이 동일 분야에 2회 이상 지원한 사람의 전공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모 지방국립대, 교수임용 부정 사례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임용취소 조치를 내린 모 지방국립대는 교수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례가 거의 망라돼 있다. 전체 결원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에 위촉했으며 심사과정에서도 평가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들은 출신대학 후배에게는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줬으며 연구실적 인정 대상이 아닌 사기업체 보고서와 미출판 저서를 연구실적으로인정했다. 지원자의 자격 미달을 발견하지 못하고 합격시켰다가 뒤늦게 임용을 보류하고임용권자가 특정 지원자가 임용되도록 심사과정에 간여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