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를 이용한 신종 신용카드 할인업자들이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기, 주임검사 이용일)는 15일 전자화폐를 구매한 뒤 가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카드할인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카드할인 소매업자 이모(36)씨와 도매업자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용카드 할인을 위해 `씨이포스트'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전자화폐 가맹점에 가입한 모벤처업체 간부 이모(33)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매업자 이씨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할인할 사람들을 모집해 신상정보를 도매업자 이씨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KTF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구입, 카드할인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화폐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것처럼 꾸몄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씨는 KTF로부터 수수료 4.4%를 제외하고 돈을 받은뒤 이윤 4.1%를 떼고 카드할인 도매업자에게 돈을 넘겼고 도매업자는 다시 0.5~1%의수수료를 챙기고 소매업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매업자 이씨는 수수료 4.5~5%를 떼고 고객에 전달, 총 14%의 수수료로 카드할인이 이뤄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모두 555차례에 걸쳐 6억여원 어치를 할인, 수수료 명목으로 6천만원 이상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카드깡이 고객의 업소 방문이나 물품구입 등이 전혀 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진 새로운 수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른 전자화폐 가맹점을 통해서도 이같은 카드할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