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화장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모발용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래미안 화장품과, 이를 불법유통시킨 화장품 판매업소 실크로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인지방청에 따르면 래미안 화장품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화장품 파마제 `실크로드실버시스테인펌' 3천개를 생산했으며, 실크로드는 이중 1천개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부정.불량 화장품의 제조와 유통을 막기위해 앞으로 약사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