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공단 내에 속한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아간 사람들에게도 임금 및 퇴직금 추가정산분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자 김모씨 등 26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1심판결을깨고 "피고는 3천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사표를 내고 옮긴 근무처는 피고 공단 산하에속하는 병원이므로 원고들이 퇴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당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중간퇴직금을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일자리를 옮기기 전 피고측에 제공했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향후에 인상수준이 결정될 경우 분명히 지급돼야 할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 4월 피고 공단 산하에 새로 세워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의원면직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며 공단측은 매년 임금을 잠정적으로 인상해 지급한뒤 정부 예산승인이 이뤄진 이듬해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수준을 최종결정하고정산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