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소유인 양 속이고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곳'이라며 투기꾼들을 끌어들여 100억원 대의 토지매매 대금을가로챈 현대판 `봉이 김선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은 지난 4월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된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45명을 적발해 이중 29명을 구속기소하고109명을 불구속 기소, 7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파주 신도시 개발예정지역내 자연녹지 사기 분양에 연루된 부동산투기사범 26명을 적발, 이 중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로이드하우징 대표 이기영(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일대 자연녹지에서 아파트 건설을추진하던 모 건설업체에 접근,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토지 1만평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토지가 곧 상가부지로 전환된다'고 속여 몰려든 투기꾼 62명으로부터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가 사기대상으로 삼은 토지는 자역녹지로 분류돼 있어 대규모 상가건축이불가능한 상태이고 파주시의 개발계획에서도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들에게 3∼4개월 후 평당 2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게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부동산 중개업 등록없이 투기세력을 끌어들여 전매를 되풀이, 토지가격을 3배로 폭등시킨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미래도시 씨앤디 대표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적발된 62명의 투기꾼들은 전매차익만을 노린 나머지 부동산 권리관계등 기초적인 사항도 알아보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8개월동안3차례나 전매가 반복될 정도로 맹목적인 투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투기사범중에는 변호사 부인과 치과의사, 기업체 사장, 주부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토지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위 알박기 사범 7명을적발, 이중 구리시 인창동에서 진행중인 아파트 개발 부지에 빌라를 구입, 아파트건설업체와 매매계약 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다 고가에 팔아 14억5천여만원의차익을 챙긴 혐의(부당이득)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의정부지청은 또 남양주 지역의 그린벨트를 훼손해 공장건물을 짓는 등 난개발후 전매 혹은 임대한 투기사범 96명을 단속, 1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투기사범을 모두 기소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세무당국에도 적발 내용을 통보해 불법적인 방법으로취득한 수익을 세금으로 추징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