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25일 법조인 양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과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재점검, 한국식 풍토에 맞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이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대법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가 처음으로 본격 제기된 것은 문민정부 시절인 지난 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5년 1월 범행정부 차원에서 조직된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과제의 하나로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를 선정, 같은해 4월 대법원과 합동으로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해 사시 합격자를 연 1천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법조인 양성기관과 관련해 미국식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의도 제기됐으나법조계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방안은결국 채택되지 못한채 끝나버렸다. 그러던중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지난 98년 대통령 자문기관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안에 `법학교육제도 연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는3년여만에 논의대상에 올랐다. 위원회는 우선 `학사후 법학교육' 도입에 관한 실행방안 연구에 착수, 이듬해 9월 미국의 로스쿨과 유사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99년 5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채택하는 대신 오히려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방안인 `한국사법대학원 제도'를 건의했다. 결국 각각 설치된 두 곳의 대통령 자문기관에서 비슷한 시기에 완전히 다른 법조양성제도를 건의한 셈이 됐고 이 방안은 현재까지 조정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채 4년여 동안 표류해 왔다. 당시 법학교수들도 법학교육개혁 공동연구회를 발족시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개선방안에 우려를 표시하며 1안으로 5-6년제 법과대학안과 2안으로 법률대학원안을마련,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대법원이 주도한 이번 논의는 우리보다 조금 앞선 90년대 이후 시작된 일본의사법제도 개혁논의가 최근 가닥을 잡은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여년간 사회적 논의끝에 지난 2001년 일본 내각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본부는올들어 최고재판소와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 개혁안을 마무리짓고 내년초까지 관련법안들을 국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국민의 시각에서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쉬운 사법제도를 지향한다'는 기본목표아래 진행된 제도 개혁에는 재판원 제도도입, 재판신속화 등과 함께 법과대학원 설립안이 포함돼 있는 것. 이 방안은 내년 4월부터 국공사립 대학에 로스쿨을 설립, 2006년부터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사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로스쿨 수료자의 70-80%를 합격시킴으로써 2010년에는 합격자를 지금의 두배인 3천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지난 3월 우리나라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방문해 양국의 사법교류 증진 및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는 수년전에 모두 끝났기 때문에 여러방안중 어떤 것이 최선안인지 비교.분석하고 선택.보완하는 것만 남았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촉발된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가 좋은 결실을 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