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전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탤런트 송승헌씨가 자신의 친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원로 연예인 김한섭(66.예명 트위스트김)씨가 송씨의 불처벌 의사표시에 따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11일 "송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불구속 기소된 김씨와 출판사 대표 홍모씨, 자서전작가 이모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김씨는 작년 9월 발간한 자서전 `이 괴물을 누가 말리랴! 트위스트 김'에서 탤런트 S씨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소문을 언급하면서 모 신문기자에게 S씨가 송승헌이라 밝히는 등 송씨와 송씨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그러나 재판도중 송씨와의 합의를 통해 `송씨와 가족들에게 끼친 정신적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치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고, 송씨측은김씨가 사과의 뜻을 보임에 따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