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주최한 노동자대회 집회를 두고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들을 사법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경기도청 앞에서 조합원 3천5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경제자유구역지정 저지를 위한 경기도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별문제 없이 진행되는듯 했던 집회는 일부 조합원들이 도청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을 일으켜 노조원 10여명과 전경 11명이 각각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집회라며 채증을 통해 확인된 폭력행사 조합원 19명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간부 3명 등 모두 2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이 이처럼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강력한 수사방침 의지를 밝히자 민주노총은 '경찰의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강경방침에 편승한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의 도를 넘어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이 먼저 방패를 휘둘러 조합원들이 다치자 방어차원에서 대항한 것 뿐"이라며 "경찰이 먼저 위협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집회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도청 진입 시도나 각목.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이 다친 일은 공권력에 대한 엄연한 폭력행위로 묵과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어떻게 '노동탄압'이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수원 창룡문앞에서 '노조탄압 경기도경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경찰의 사법처리 강행에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