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리나라 상속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민법 제1005조 '포괄승계원칙'이 부모의 빚까지 상속하도록 만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인천지법 신헌석 판사는 10일 "민법의 상속 포괄승계 조항으로 인해 상속인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자녀)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부모)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도 자식들이나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까지 빚이 대물림된다.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까지 빚이 상속돼 태어나면서부터 빚쟁이가 되기도 한다. 민법은 이를 막기 위해 상속 포기나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상속받는 한정상속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속인이 법을 몰랐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ㆍ재산상황을 몰랐을 경우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 판사는 "상속인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어떠한 상속인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지만 어떠한 상속인은 빚만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상속의 원칙으로 채택한다면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