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10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위원장 안기호)에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로써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북구청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어 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가운데 1백27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설립 신고서를 북구청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하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에게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라는 명칭으로 노조를 인정해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협상 대상이 아닌 현대차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 협상을 요구할 경우 노사관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구학·하인식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