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지하도상가에는 화기를 사용하는대형 음식점이나 다중시설인 극장, 유흥주점 등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건축물 안전과 성능 등을 평가해 등급을 매겨 매매가나 은행융자금, 보험료산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구조.소화.피난.내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건축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도로 등의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도상가에는 소매점, 이.미용원, 표구점, 사진관, 제과점 등의 설치만 허용하고 화기를 사용하거나 다중 이용시설인 음식점, 유흥주점, 극장, 위락시설 등은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하도상가 바닥.벽.천장 등의 불연재(不燃材) 사용과 방재실.비상조명등.배연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계단과 계단 사이의 거리와 폭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 5-10년 단위로 구조안전, 법령적합 여부, 방재 등의 기능성, 설비노후도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보수.보강.리모델링 및 매매.은행융자 등에 활용하되 단기적으로는 권장사항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의 불연재 사용 의무화 대상을 현행 5층 및 바닥면적 합계500㎡ 이상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나광장까지 최소한 폭 1.5m 이상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중간복도 폭은 1.8m 이상으로,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은 현행 41m에서 31m 이상으로, 또 내진(耐震) 설계를 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은 6층에서 3층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허가.확인절차도 개선해 관리지역에서 임의로 지을 수 있는 2층 이하,200㎡ 미만 건물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2층 이상에 200㎡를 초과하는 규모의 대수선(大修繕)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락 건교부 건축과장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건축물의화재나 붕괴, 공사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해 5년내 관련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목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