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 KT(옛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군복무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가산해 퇴직금을 정산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2백70억원대의 소송을 냈으나 "단체협약에서 미리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9일 KT 전·현직 직원 4천5백26명이 회사를 상대로 '군복무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 시행 후 군복무기간의 절반만 재직기간에 합산한 데 대해 노사협의 등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시행되자 새롭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체신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지난 81년 12월 공무원 신분을 퇴직하고 한국통신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군입대를 위해 휴직했으며 공무원연금법은 82년 12월 개정되면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전부(현 공무원연금법은 절반)를 근속기간에 반영하도록 바뀌었다. 회사가 지난 99년 체결한 단체교섭 협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자 원고들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