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임신 사실을 알고도 20대여성을 전기충격기 등으로 위협해 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유모(24.무직.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A(24)씨가 집에 들어서려는 순간 전기충격기와 흉기로 위협, A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현금 7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성폭행 직전 A씨가 "임신 2개월째고 열흘 후 결혼식을 올린다"며 애원했는데도 준비한 가위로 옷을 찢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서초동과 반포동 일대에 돈이 많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탕하려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 후 현장에 놓고 간 전기충격기의 등록번호를 근거로 유씨의 행방을 추적, 검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