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통관대기중이던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잔류허용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Dioxin)이 검출돼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칠레산 돼지고기는 모두 7t 분량으로, 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인 5pg(피코그램:1조분의 1g)을 초과해 7.5pg이 나왔다고 검역원은 설명했다. 칠레산 돼지고기는 올들어 5월까지 모두 3천966t이 통관을 거쳐 수입됐으며, 현재 277t이 통관 대기중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통관 대기중인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해 다이옥신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이옥신이 검출된 고기는 폐기 또는 반품 조치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