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각 요양기관이 임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질병군(DRG)별 포괄수가제가 전(全)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될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자연분만 등 8개 다빈도 질병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연내에 국민건강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8개 질병군이라 할지라도 중증 환자가 많이 찾는 등 진료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 초과 진료비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포괄수가제는 정상분만, 맹장수술, 백내장수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탈장수술등 발생 빈도가 높은 8개 질병군에 대해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던 입원일수와 중증도(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보험급여비(본인부담금 포함)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달말까지를 기한으로 1년간 연장 실시해온 의약품 최저실거래가제에 약값 담합 등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최저실거래가제 대신 의료기관 등이 기준가보다 약값을 싸게 구입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건강보험 급여비 지원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최저실거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약값 투명화 등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의약계와 최종협의를 거쳐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